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의령군청 주요 누리집
  • 글자크기 증가

    글자크기

    글자크기 축소
  • 한국어
  • 닫기

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

새소식

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시행

- 목적 : 건설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

- 신청기간 : 2023.7.3.~2023.12.15.(예산소진시 조기 종료)

- 지원대상 : 경상남도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(원도급사)

- 지원금액 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%지원(최대 3천만원)

- 신청방법 : 온라인(경남바로서비스), 방문, 우편 모두 가능

- 문 의 처 :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-211-2914


- 목적 : 건설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- 신청기간 : 2023.7.3.~2023.12.15.(예산소진시 조기 종료)- 지원대상 : 경상남도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(원도급사)- 지원금액 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%지원(최대 3천만원)- 신청방법 : 온라인(경남바로서비스), 방문, 우편 모두 가능- 문 의 처 :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-211-2914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- 목적 : 건설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- 신청기간 : 2023.7.3.~2023.12.15.(예산소진시 조기 종료)- 지원대상 : 경상남도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(원도급사)- 지원금액 :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%지원(최대 3천만원)- 신청방법 : 온라인(경남바로서비스), 방문, 우편 모두 가능- 문 의 처 :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-211-2914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

다음글
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.
이전글
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.
  • 담당 건설교통과 건설행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6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